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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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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4/4/1부터 신분증 스캐너 도입2024-04-03 09:23
작성자user icon Level 10

24년 4월 1일부터 과기부의 지침에 따라 신분증 스캐너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신분증은 반드시 '신분증 스캐너 사용'으로 모든 서비스는 신분증 가지고 내방시에만 가능합니다.

대리점에서 신분증의 사진&미리 받은 스캐너로는 앞으로 모든서비스가 불가 합니다.

※ 메이플라이통신(주) 에는 신분증스캐너 보유중 입니다. 

※ 모든서비스란(신규,번호이동,요금제변경,계좌변경 등..)에 대해 모두 신분증 스캐너 사용입니다.

 

- 신분증 스캐너란? -

알뜰폰업계가 대포폰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안으로 하나로 통합된 ‘신분증 스캐너’ 시스템을 전국 유통망에 도입한다. 

신분증 스캐너는 특수 센서를 활용한 이미지 스캔, 홀로그램, 잉크 재질을 확인해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는 기계다. 

알뜰폰이 대포폰이나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참고링크 :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3/04/24/MXWJQBZPQFDYHKQBURJZF64Y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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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 본인 방문 -

1. 개통하실 본인 신분증 지참 방문

2.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지참

3. 여권 시엔 (구) 여권도 가능합니다 (신) 여권은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어서 불가

4.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주민등록발급확인서" 로 가능

5.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필수


- 대리인 방문 - 

1. 위임장

2. 대리인 신분증

3. 가입신청서에 인감 도장 및 싸인은 미리 작성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