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보통 “스팸”이라고 하면 원치않는 광고성 전화, 문자 등을 떠올립니다.
그만큼 받는 입장에서는 참 거슬리는게 바로 스팸인데요.하지만 이건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서의 스팸이고,
보내는 사람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법인명의로 가입하셔서 업무,영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고객님들이십니다.
앱이나 메신저를 통해 진행하는 CS업무에는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 분명히 전화나 문자 등을 이용한
업무, 영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객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내 번호가 스팸 등록이 되지 않을까?” 입니다.
물론 무료수신거부 번호를 포함하는 등 정해진 광고 양식에 맞는 영업 문자라면 1차적인 걱정은 없지만,
통신사 자체에서 정하는 스팸번호의 기준도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해당 번호를
스팸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헬로모바일에서 명시하고 있는 스팸 등록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성(통화)의 스팸 등록 기준] ① 일 600분을 초과하는 통화횟수가 월 3회가 넘는 경우 (영상통화는 음성의 1.66배로 계산)② 한 달에 6,000분을 초과하여 통화를 사용하는 경우 (영상통화는 음성의 1.66배로 계산)
③ 한 달에 1,000개를 초과하는 번호와 음성, 영상 통화를 하는 경우 [문자(메시지)의 스팸 등록 기준] ① 하루 150건 초과하는 메시지를 월 10회 초과하여 보내는 경우
② 하루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③ 한 달에 2,000개를 초과하는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④ 휴대폰 이외의 시스템을 통해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⑤ 제 3자에게 휴대전화를 임대하는 등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건수나, 통신 이용량의 기준은 통신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스팸 등록 혹은 사용량에 대한 일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